MY MENU

논문/학술자료실

제목

[ KOSCAS]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논문윤리규정(7차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첨부파일0
조회수
577
내용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논문윤리규정

 

120080623일 개정

220090216일 개정

320091205일 개정

420100116일 개정

520110120일 개정

620160903일 개정

720190511일 개정

 

 

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장 윤리규정

 

4조 기저

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조 서약서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 신청 시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한다. 서약에 관한 사항은 논문 투고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6조 위반행위

1.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날조, 변조, 표절 등.

2. 본 학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바탕으로 이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저자 표시 행위.

4.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5. 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절차

1) 게재 전 절차

-논문 투고자에게는 투고 시 윤리규정을 확인했음을 확인하는 투고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게재확정 후 절차

-학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표절행위 적발을 위한 사후 심사를 진행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면 모두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check.kci.go.kr)에 업로드 하여 기존 국내학술지와의 유사도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유사도 수치에 따라 문헌 간 유사여부를 판단 후 표절행위가 나타난 논문이 있을 경우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대상 논문에 대한 수정에 필요한 기간은 5일을 부여한다.

3) 게재 후 절차

-학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윤리규정 위반 논문 적발을 위한 사후 심사를 편집이사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실시한다.

-무작위로 추출한 논문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윤리규정 위반행위가 나타난 논문이 있을 경우 적발한 논문 투고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한다.

 

7조 위반사항 절차

1.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본 학회 이사회에 제소한다.

2. 게재 확정 후 논문에 대해 표절 행위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이사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4. 이사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8조 위반사항 제보자 보호

1. 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이사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장 윤리규정위원회

 

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연구 윤리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발행인인 학회 회장.

2.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

3.위원으로는 편집위원 전원,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로 한다.

 

 

10조 부정행위 제보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 회원 3인의 동의로 부위원장에게 예비심의를 접수하여 시작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 심의와 본 심의를 완료한다.

 

11조 예비심의

 

1. 부정행위 제보 접수 후, 부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예비심의회를 구성하며, 예비심의회의 회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최소한 3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예비심의회를 개최 운영하며,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 윤리에 대한 부정행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규정과 지침을 참조하며,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판단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소수 의견을 첨부하여 본 심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4. 예비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를 회의에 직접 참석시켜 소명을 듣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판단불가’,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의 세 가지 결과로 판정한다.

 

12조 본심의

 

1.본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 정족수의 2/3 이상의 직접 참여 혹은 위임에 의해 개최되고, 제보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부정행위또는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최종적인 판정을 한다.

2.본 심의는 예비심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한 최종 추인과 판단 불가또는 예비심의 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본 심의가 참석 위원의 동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결정한다.

 

 

13조 부정행위 조치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일정기간 공시한다.

2. 본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14조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2차 수정된 규정은 20092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차 수정된 규정은 20091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차 수정된 규정은 2010년부터 발행되는 학술지부터 적용된다.

5. 5차 수정된 규정은 20114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6차 수정된 규정은 20161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7차 수정된 규정은 20195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