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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학술

제목

연회비 미납부 회원 안내

작성자
사과나무
작성일
2010.11.18
첨부파일0
조회수
899
내용



연회비 미납부 회원 안내


회원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납부후 학회로연락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사무국입니다.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권)에 의거, 제8대
학회장후보등록마감일(2010년11월17일)현재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께서는 ( 2009년11월17일 이전 가입자) 제8대 학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0년11월17일(수) 24시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선거권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할 학회계좌 (우리은행) 790-377437-13-001

* 연체 및 미납회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회사무실전화나 본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이체확인서_납부확인서 또는 현금납부영수증 제출) 감사합니다.



학회정관 >>
제 9 조 (선거권)
본 학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자정 전 까지 가입 시부터 당해년도까지의 모든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은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단, 선거일 현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1. 본
학회에서 탈퇴한 회원
2.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가 연체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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