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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화영상진흥원]디지털만화 공정유통 연구 공모 공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10.06
내용

디지털만화 공정유통 연구 공모 공고

 

1. 공고 개요

사 업 명 칭 : 디지털만화 공정유통 시범사업 - 1단계 디지털만화 공정유통 연구 공모

사 업 기 간 : ‘11. 9. ‘11. 12.

신 청 자 격 : 디지털만화 관련 연구 가능한 단체 및 개인(석사 학위 이상)

선 정 방 식 : 공모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개 단체 및 개인 선정

산 출 물 : 연구보고서 3

총연구지원비 : 45,000천원

 

2. 사업내용

디지털만화 공정유통 연구 지원자 공모

- 사업 기준에 적합한 우수 연구 단체 3개 선정

- 주제 당 1500만원 지원

디지털만화 공정 유통 연구결과 보고서 3종 산출

연구 발표회 개최

- 디지털만화 전문가 입회하에 연구 발표회 개최

3. 연구세부사항

연구목적 : 디지털만화의 유통 현황을 분석하여 공정유통 방안 도출

연구주제 : 디지털만화 유통에 관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구 진행

예시) 1. 웹툰의 수익구조 개선방안

2. 인터넷 만화 유통의 공정한 수익분배 방안

3. 온라인 만화의 공정 유통을 위한 디지털만화 제작 프로세스 연구

4. 디지털만화 저작권 계약 관계

5. 디지털만화 유료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 연구

연구내용

1. 정 주제에 관한 디지털만화 유통 현황 조사

2. 공정 통을 저해하는 문제점 제기 후 개선 방안 도출

3. 연구결과의 시장 적용 방안 제시

연구 결과물 및 활용

- 연구주제별 각 1부씩 총3부의 연구 결과 보고서 산출

- 연구 분량: A4용지 90~100(글자크기 10~11)

- 연구결과보고서: 제본해서 50부 이상

- 연구결과보고회 개최

4.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사업대상 : 디지털만화분야 연구자(및 관련 기관)

신청자격 : 디지털만화 연구 경력자 및 관련 학위 이수자(석사 학위 이상)

5.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에서 23배수 선정 후, 2차 발표 심사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지원순위 선정 후 1순위자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1차 서류심사는 내부심사로, 2차 발표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심사로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연구 주제 이해도

- 연구 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

연구 주제의 필요성

- 연구 주제가 공정 유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0

연구 방법의 타당성

- 조사/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20

연구 결과의 활용성

- 연구 결과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가?

-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20

인적 구성의 적합성

- 연구자의 경력, 학위가 본 연구에 적합한가?

- 연구자의 의지는 충분한가?

20

평가항목은 심의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결과 발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공지사항

-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6. 지원금의 지급과 환수

지원금 규모 : 45,000천원

지원금 내역 : 건당 15,000천원 × 3

지원금 지급방법 : 2회 분할

- 계약 후 60%, 결과물 산출 후 40%

결과물 평가 : 전문가 심사 위원회를 통해 결과물 평가

- 평가 기준은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지정, 계약 시 통보

지원금의 환수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시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기한 내 사업을 완료치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지원받는 사업자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후속조치 : 위 사유로 인한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3년간 지원 또는 신청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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