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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6.20
내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제목 :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안내

        가. 서비스명  :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나. 상담대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근거,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 상시 종업원수 200명,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서비스 등 산업 : 상시 종업원수 300명, 매출액 300억원 이하
        다. 상담범위: 콘텐츠사업자의 계약서 검토, 약관 검토, 법령 해석, 분쟁대응방안
        라. 상담비용 : 무료
        마. 상담방법 :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선택
        * 온라인 접수(http://www.kcdrc.kr→상담신청 메뉴 클릭) 가능
        * 지역 상담시 가까운 지역진흥원에서 지원함
            - 경기 :  한국콘텐츠진흥원 진대화 사원 02-2016-4103
       - 강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순재 대리 033-245-6012
       - 대전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임승빈 PL 042-479-4124
       - 인천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수정 선임 032-250-2164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선경희 부장 064-720-3031
       - 충남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김상혁 주임 041-620-6412
       - 부산 : 부산정보사업진흥원 유종우 사원 051-749-9441
       - 서울 등 기타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지혜 사원 02-2016-4104
        바. 상담절차 : 상담접수 → 상담대상 여부 검토 → 상담변호사 지정 및 상담 일정협의 → 상담진행 → 상담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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