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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협력위원회 분쟁해결 패널명부 후보자 추천 공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9.22
내용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에 따라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모집 배경

1.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따라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2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 발생시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이행 관련 분쟁해결 패널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EU 회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 제3.2조 다)
ㅇ 패널명부(List of Arbitrators)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3. (선정절차)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이를 유럽연합(EU)의 패널의장 후보 명단과 함께 심사하여 양국간 합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5명명을 패널명부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4. (자격요건)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EU)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EU)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WTO협정 및 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우리나라 또는 유럽연합(EU)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출자료: 2012년 9월 26일 까지 학회메일 로 보내주세요.

① 영문성명 및 국적
②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③ 학력
④ 경력

마감- 9월 28일(금)

9월 26일(수) 까지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등 윗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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