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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정관

1996년 제정
1998년 개정
2003년 5월 17일 개정
2004년 11월 9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0년 11월 27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7년 12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 'Korean Society of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캐릭터, 게임, 영화,영상콘텐츠, 웹,디지털콘텐츠, 라이센싱 마케팅, 영상편집, 스토리텔링, 사운드 등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및 기타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조사발표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영화,영상콘텐츠, 웹,디지털콘텐츠, 라이센싱,마케팅, 영상편집, 스토리텔링, 사운드 등에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
2.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사
3.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전시회, 강연회 등 개최
5. 회원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의 제공)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정규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 구기관에 근무하거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영화,영상콘텐츠, 웹,디지털콘텐츠, 라이센싱,마케팅, 영상편집, 스토리텔링, 사운드와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2. 명예회원은 제1호의 자로서 퇴임한 회원 및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
3. 준회원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4. 재적회원이라 함은 가입 이후의 모든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을 통칭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조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으로 총회 이전 의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가입 이후의 모든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또는 명예회원ㆍ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1인 내외
3. 이사 5인 이상 7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추대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중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또한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중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회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당 회계연도 말일 전까지 소집하며,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의개시 2일전까지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학회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개시 전 의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선거관리규정(별첨)에 따른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의개시 2일전까지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익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심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41조(위원회)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편집, 교육, 정책, 학술 및 기타 위원회를 둔다.

제42조(편집위원회)
1. 본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등 출판물 편찬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3조(교육위원회)
1. 본회의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과 8인 이상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교육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교육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4조(만화애니메이션정책연구위원회)
1. 본회의 정책 및 관련사항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만화애니메이션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위원장과 6인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3. 만화애니메이션정책연구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만화애니메이션정책연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5조 (학술위원회)
1. 본회의 학술 및 학술대회 관련사항을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과 약간의 학술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술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학술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6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7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6년 제정
1998년 개정
2003년 5월 17일 개정
2004년 11월 9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0년 11월 27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7년 12월 27일 개정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선거관리 규정

1996년 제정
1996년6월1일 승인
2003년2월19일 개정
2004년10월16일 개정
2006년10월13일 개정
2010년10월2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장, 제13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본 학회의 회장 선거를 회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르도록 함으로써,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 2장 선거관리일반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를 둔다.
② 제1항의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공고일 최소 7일전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7인 이하로 한다.

제 4 조(선관위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선관위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본 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③ 제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임원 및 회원
2. 대표자 및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2.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 5 조 (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 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선관위 운영)
1.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7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본 학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이하“선거권 자” “피 선거권자”)으로 한 다.

제 8 조 (피선거권 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전임교수로 7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회원가입 후 선거 공고일 전까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4. 10명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추천인 명부를 제출한 자(단, 타 후보의 복수추천은 제외)

제 9 조 (선거권)
본 학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하고, 후보 자등록 마감일 자정 전 까지 가입시부터 당해 년도까지 모든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으 며, 선거권은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단, 선거일 현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1. 본 학회에서 탈퇴한 회원
2.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가 연체된 회원

제 10 조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2. 본 학회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 마감일 자정 이후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가 연체된 회원

제 4 장 선거일과 선거기간

제 11 조 (선거일)
본 학회의 회장 선거일은 총회당일 1일로 하며 선거시작과 마감시간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 (선거기간)
회장 선거의 선거일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운영이사 회를 통해 이를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차기회장 선거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만 6개월 이후부터 임기만료일 전 2개월 전까지.
2.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 5 장 선거인 명부

제 13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수정)
①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를 홈페이 지에 공개한다.
② 대표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 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이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단, 13조 ② 항의 경우 제외)

제 6장 후보자 명부

제 15 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으로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자 등록공고일 이후 10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이력서 각 1부
3. 추천서(별지 서식) 1부
③ 제2항 제3호의 추천은 선거권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선관위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시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⑤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을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 19 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당일 회원에게 정견을 발표해야한다.

제 20 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일전일 자정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21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후보자·선거운동원, 선거권 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협박·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 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건전한 학회 선거문화를 위해 입후보자는 찾아가서하는 현장유세는 금지한다.

제 8 장 투 표

제 22 조 (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출석 선거권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인준, 투표를 대신한다.

제 23 조 (투표소설치 및 시간)
① 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7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 하고 선거권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투표관리위원회위원은 3인 내지 5인으로 선관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위촉한다.
③ 규정에 의한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및 위원장의 선출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4 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서식)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1·2·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등록 순에 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 25 조 (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 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 은 투표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하도록 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 26 조 (투표참관)
① 선관위는 투표관리위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위원은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투표관리위원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 27 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자·선관위위원·투표관리위원, 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 9 장 개 표

제 28 조 (개표)
①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관리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및후보자별 득표수를 현장에 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개표참관)
선관위는 투표에 참석한 회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 30 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① 선관위위원·개표사무원 및 투표관리위원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관위위원·개표사무원 및 투표관리위원은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선거의 정리)
선관위는 선거록·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장 당선인

제 32 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출석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 투표하여 결정한다.
② 선관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 이 상실된다.
이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고하고 그 당선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 34 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 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 35 조 (보궐선거)
① 대표자는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학회 정관 제 17조에 2항에 의하여 회장의 잔여임기를 부회장이 대행)

제 12 장 이의신청·기타

제 36 조 (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5일내에 선관위에 서면으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15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 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 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7 조 (규정위반처리)
①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도우미, 선거권자, 비회원 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이 규정에 위 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총 회에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경고
2. 후보자등록무효
3. 당선무효
② 선관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 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장 보 칙

제 38 조 (선거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별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