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공동 저자에 비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회원 모두 연회비를 납부한 후 정회원으로 등록이 된 후에야 투고 가능하다.
1) 2010년부터는 학회지를 연 4회 발행한다.
2) 2010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3) 논문의 접수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한다. 논문투고자가 논문 투고 시 몇 호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묻도록 한다.
4) 2012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로 정한다.
5)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논문 원고를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6) 접수 논문은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7) 논문심사료는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8) 일반논문은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긴급논문은 논문 심사료로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일반논문과 동일하게 12만원을 심사료로 지불해야 한다.
9)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0)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편당 18만원이고, 긴급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료로 3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11)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18만원으로 한다.
12) 원고의 양은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에 의해 편집된 양식으로 1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13) 투고된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14)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국문 초록,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 한국어와 영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단 논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목과 초록 그리고 주제어를 첨부할 수 있다.
15)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상단 첨부파일 참조
1차 2008년 06월 23일 개정
2차 2009월 02월 16일 개정
3차 2009년 12월 05일 개정
4차 2010년 01월 16일 개정
5차 2010년 08월 18일 개정
6차 2011년 01월 20일 개정
7차 2011년 04월 16일 개정
8차 2011년 12월 23일 개정
9차 2013년 8월 03일 개정
10차 2016년 09월 03일 개정
11차 2019년 11월 30일 개정
12차 2021년 08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의 논문지인 『만화애니메이션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편집,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 규정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공동 저자에 비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회원 모두 연회비를 납부한 후 정회원으로 등록이 된 후에야 투고 가능하다.
제3조 윤리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교육적 학술적 도덕적 윤리 책임으로서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를 투고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 및 공동저자가 지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고한다. 논문 투고자는 투고논문과 본 학회의 논문투고 신청서 /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학회는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 통보한다.
제5조 수정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7조 분야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응모 분야를 논문투고 신청서 / 서약서 양식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1. 분야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과 연관이 가능한 분야로서 콘텐츠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분야
세부 분야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만화
2) 애니메이션
3) 영상콘텐츠
- 영화콘텐츠•이론
- 캐릭터
- 영상•콘텐츠이론
- 영상편집·기술
- 웹 / 디지털 콘텐츠
- 게임 / 멀티미디어
- 라이센싱 / 마케팅
- 사운드
4) 기초조형
- 디자인
- 회화
- 조각
- 미술교육
- 문화산업 일반 정책
- 기타 콘텐츠
제8조 작성
1.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국문 초록,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 한국어와 영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2. 단 논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목과 초록 그리고 주제어를 첨부할 수 있다.
3. 심사용 원고의 작성은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발행
1. 학회지는 2009년에 한해서만 연 3회 발행한다.
2. 2009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3. 2009년 학회지의 발행일은 5월 31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정한다.
4. 2010년부터는 학회지를 연 4회 발행한다.
5. 2010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6. 논문의 접수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한다. 논문투고자가 논문 투고 시 몇 호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논문투고 신청서 / 서약서를 통해 묻도록 한다.
7. 2010년 이후 학회지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정한다.
8. 발행일과 논문접수 마감일은 본 학회의 웹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9.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10. 2012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접수 마감일은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로 정한다.
제10조 접수
1.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논문 원고를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2. 접수일은 논문이 본 학회 접수 담당자에게 도착한 날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접수 논문은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11조 심사료
1.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2. 논문 심사료는 논문게재와 상관없이 투고된 모든 논문에 해당하며 논문 투고자는 심사료를 함께 제출 했을 때 논문접수가 가능하다.
3. 일반논문은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긴급논문은 논문 심사료로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12만원을 심사료로 지불해야 한다.
4. 외국어로 제출한 논문 심사료의 경우 일반 논문은 10만원, 긴급 논문은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긴급 논문과 동일하게 25만원을 심사료로 지불해야 한다.
제12조 게재료
1.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편당 18만원이고, 긴급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료로 3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3.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편당 18만원으로 한다.
4. 긴급논문으로 지원한 논문이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지원비 논문의 게재료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5.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한국어 논문의 게재료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원고의 양은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에 의해 편집된 양식으로 1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
본 학회지에 투고할 회원은 다음의 세부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모든 논문은 제출자의 책임 하에 레이아웃 및 인쇄원고 작성을 해야 한다.
1. 원고작성
글(2002 이상)로 작성한다.
원고의 길이는 이 규정에 의해 편집된 양식으로 1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쪽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목차, 초록만을 표시하고 본문은 2쪽부터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현행 국문 논문 양식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2. 투고 양식
1)용지 설정
용지설정 (A4기준기본) | 사용자 정의: 210×297 (A4 기본) 여백주기(A4 기본):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줄간격 : 160% |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사용하며 출판본 편집시 편집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속성
-각종 기호 및 단위의 표기는 국제관용에 따른다. Ⅰ, 1, 1), (1) 의 순을 따르며, ‘Ⅰ, 1, 인용문, 표, 그림’과 본문의 사이는 한 줄을 띄운다.
서체 | 크기 | 글자속성 | 정렬방식 | |
논문제목 | 굴림 | 11 | 진하게 | 가운데 |
저자이름 | 굴림 | 10 | × | 오른쪽 정렬 |
“목차” | 굴림 | 10 | 진하게 | 가운데 |
목차 내용 | 굴림 | 9 | × | 가운데 |
“초록” | 굴림 | 10 | 진하게 | 양쪽정렬 |
초록내용 및 키워드 | 굴림 | 9 | × | 양쪽정렬 |
Ⅰ. 제목 | 바탕체 | 11 | 진하게 | 가운데 |
1. 제목 | 바탕체 | 11 | 진하게 | 양쪽정렬 |
1) 제목 | 바탕체 | 11 | 진하게 | 양쪽정렬 |
(1) 제목 | 바탕체 | 11 | 진하게 | 양쪽정렬 |
본 문 | 바탕체 | 10 | × | 양쪽정렬 |
표, 표내용, 그림 | 바탕체 | 9 | × | 가운데 |
각 주 | 바탕체 | 9 | × | 양쪽정렬 |
인용문 | 바탕체 | 9 | × | 양쪽정렬 |
참고문헌 | 바탕체 | 9 | × | 양쪽정렬 |
“ABSTRACT” | 굴림 | 10 | 진하게 | 가운데 |
영문제목 | 굴림 | 10 | 진하게 | 가운데 |
저자영문이름 | 굴림 | 10 | × | 가운데 |
영문초록내용 | 굴림 | 10 | × | 양쪽정렬 |
필자정보 | 굴림 | 10 | × | 오른쪽 정렬 |
3) 세부 작성 유의 사항
-저자이름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의 경우 저자의 표기 순서는 제 1저자, 제2 저자, 제 3저자 등의 순으로 표기한다.
-표, 그림 :
① 모든 표나 그림의 개체속성은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 1. 제목’, ‘그림 1. 제목’ 으로 표기하고 본문에서 설명하는 경우 <표 1>, <그림 1>로 표기한다.
③ 표와 그림의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출처는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 참고문헌
① 출처 등 문헌의 각주표기는 참고문헌의 표기방식과 동일하다. ( 단행본ex : 저자명, 역자명, 서명, 출판사, 연도. 페이지수)
② 각주에서 동일인의 동일 도서 및 논문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고문헌의 표기방식과 동일하고 (단행본 ex : 저자명, 역자명, 서명, 출판사, 연도, 쪽수) 이후에는 저자명, “앞의 책”,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 쪽수로 표기한다.
③ 문헌 중 국내 번역본의 저자와 서명은 국내 출판 양식의 한글표기를 따른다.
④ 참고문헌은 단행본(번역본 포함),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잡지, 신문기사, 온라인 자료 등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며 한글문헌, 외국어문헌의 순서에 따른다. 형식별로 구분된 참고문헌은 저자의 이름순(가나다, abc 순)에 따라 배열한다.
⑤ 해외 단행본 및 논문 등의 저자 이름은 성을 먼저 쓴다.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APA 원칙) 예> Johnson, T., "Cartoon and...
-참고문헌 표기 예시 및 유의사항
①국내문헌 표기방법과 외국어문헌 표기방법은 표기순서는 같다. 다만 외국어문헌의 경우 책제목, 잡지 제목 등만 이탤릭체로 한다. 이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편집한 책에서의 논문 :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자이름, 『책명』(출판사, 연도), p.
- 편집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eds.)'로 표기한다.
③ 특정 사이트 내의 아티클은 온라인 자료로 분류하며, 사이트명과 주소 이후는 논문 및 잡지 규정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④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검색사이트의 명, 주소, 검색어: XXX, 검색날짜, 필요한 경우는 참고사이트의 URL을 뒤에 첨부한다.
예>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만화, 2013년 8월 15일, http://blog.naver.com/11232332323223.
⑤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이름 간에 ‘ · ’(가운데 점) 으로 표시한다.
순 서 | 예 시 |
---|---|
국내 단행본 (번역본 포함) | 에드워드 샌델, 김둘리 외 역, 『패러디 이론과 영화』, 문예출판사, 1997. 홍길동, 『만화와 문화』, 문화출판사, 1990. |
편집책에서의 논문 | 최팥쥐, 「애니메이션과 정치」, 임꺽정 편, 『만화연구』(문화출판사, 1972), pp.42-52. |
국내학위논문 | 이흥부, “만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 한국대학교 애니메이션학 박사학위논문(1982, 2). |
학술대회논문 | 홍길동, 「만화와 문화」,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1999.10.20, 한국대학교, 서울. pp10~14. |
잡지기사 | 최콩쥐, 「만화와 문화」,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봄호(1970), pp.22-49. |
신문기사 | 홍길동, “‘스타워즈’영화의 애니메이션화”, 『00일보』, 2010년 2월 4일, A12. 김놀부,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정책 분석”, 『00일보』, 2010년 2월 4일, http://star.mk.co.kr/new/view.php?sc=. |
외국어 단행본 | Linda Hutcheon · Thomas Johnson , A poetics of postmodernism, Routledge, 1988. |
외국어 편집책에서의 논문 | Thomas Johnson, "Cartoon and culture", in Shutter, Raynold.(ed.), Theory of cartoons, X Press, 1982, pp.21-32. |
외국어 학술대회논문 | Hong Gildong, "Comics and culture", Popular Culture Conference, 1999.10.20, Chicago, USA. |
외국어 잡지 | Thomas Johnson, "Cartoon and culture", in Shutter, Raynold.(ed.), Theory of cartoons, X Press, 1982, pp.21-32. Thomas Johnson, "Cartoon : A cord approach", Chun-Ang Journal of Media and Culture, Vol.25, No.4.(Winter, 1989), pp.47-63. |
온라인 자료 | AWN, http://www.awn.com. Wikipedia, http://wikipedia.org, 검색어: 만화, 애니메이션. DOCTOR, http://DOCtori.or.kr, 김아무개, “원소스 영화와 애니메이션”, 2011년 4월 9일, http://OCtori.or.kr,/new/view.php?sc=. |
영상자료 | <슈렉>(Shrek, 2001) |
4) 국문 초록과 주제어
① 국문 초록은 논문의 맨 앞 필자의 성명 밑에 첨부한다.
② 국문 초록은 최소 1,000자 이상, 1쪽 이내로 작성한다.
③ 국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국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④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5) 영문 초록과 주제어
① 영문 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첨부한다.
② 영문 제목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첫 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 A Thirty-year History of Animation Studies in Korea: A Critical Overview
③ 영문 초록은 최소 1,000자 이상, 1쪽 이내로 작성한다.
④ 영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영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단,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필자정보
① 마지막에 제시되는 필자 정보는 영문초록 아래에 기재한다.
② 필자의 성명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되 오른쪽 정렬로 설정한다.
③ 필자의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힌다.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대학 강사인 경우 소속 대학과 강사 표기를, 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소속 대학과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인 경우 소속대학과 박사후연구원 표기를 한다. 이는 논문에 참여하는 모든 저자가 포함된다.
- 필자가 초٠중٠고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힌다. 이는 논문에 참여하는 모든 저자가 포함된다.
- 소속 및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
한국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45
Tel : 02-776-7562
hong@hankook.net
예) 이흥부
한국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학생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45
Tel : 02-123-4567
leehb@manhwani.net
제14조 저작권
1. 게재된 논문은 위임에 관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학회에 위임한다.
2.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한다.
3.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기타
1.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1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차 수정된 규정은 2010년부터 발행되는 학술지부터 적용된다.
5. 5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부터 발행되는 학술지부터 적용된다.
6. 6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7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8차 수정된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9차 수정된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10차 수정된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11차 수정된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12차 수정된 규정은 2021년 08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