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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안내

투고규정

1. 논문 투고 자격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공동 저자에 비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회원 모두 연회비를 납부한 후 정회원으로 등록이 된 후에야 투고 가능하다.

2. 논문 투고 절차와 요령

1) 2010년부터는 학회지를 연 4회 발행한다.
2) 2010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3) 논문의 접수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한다. 논문투고자가 논문 투고 시 몇 호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묻도록 한다.
4) 2012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로 정한다.
5)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논문 원고를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6) 접수 논문은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7) 논문심사료는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8) 일반논문은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긴급논문은 논문 심사료로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일반논문과 동일하게 12만원을 심사료로 지불해야 한다.
9)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0)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편당 18만원이고, 긴급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료로 3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11)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18만원으로 한다.
12) 원고의 양은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에 의해 편집된 양식으로 1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13) 투고된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14)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국문 초록,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 한국어와 영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단 논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목과 초록 그리고 주제어를 첨부할 수 있다.
15)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논문집필 및 원고제출요령

※ 상단 첨부파일 참조

4. 한글 논문 작성법 세부 규정

※ 상단 첨부파일 참조

5. 심사 및 편집 규정

※ 상단 첨부파일 참조

6. 연구윤리 규정

(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논문투고규정

1차 2008년 06월 23일 개정
2차 2009월 02월 16일 개정
3차 2009년 12월 05일 개정
4차 2010년 01월 16일 개정
5차 2010년 08월 18일 개정
6차 2011년 01월 20일 개정
7차 2011년 04월 16일 개정
8차 2011년 12월 23일 개정
9차 2013년 8월 03일 개정
10차 2016년 09월 03일 개정
11차 2019년 11월 30일 개정
12차 2021년 08월 25일 개정
13차 2023년 04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의 논문지인 『만화애니메이션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편집,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 규정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공동 저자에 비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회원 모두 연회비를 납부한 후 정회원으로 등록이 된 후에야 투고 가능하다.

제3조 윤리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교육적 학술적 도덕적 윤리 책임으로서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를 투고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 및 공동저자가 지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교육적 학술적 도덕적 윤리 책임으로서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를 투고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 및 공동저자가 지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수정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교육적 학술적 도덕적 윤리 책임으로서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를 투고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 및 공동저자가 지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7조 분야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응모 분야를 논문투고 신청서 / 서약서 양식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1. 분야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과 연관이 가능한 분야로서 콘텐츠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분야
세부 분야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만화
2) 애니메이션
3) 영상콘텐츠
- 영화콘텐츠•이론
- 캐릭터
- 영상•콘텐츠이론
- 영상편집·기술
- 웹 / 디지털 콘텐츠
- 게임 / 멀티미디어
- 라이센싱 / 마케팅
- 사운드
4) 기초조형
- 디자인
- 회화
- 조각
- 미술교육
- 문화산업 일반 정책
- 기타 콘텐츠

제8조 작성
1.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국문 초록,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 한국어와 영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2. 단 논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목과 초록 그리고 주제어를 첨부할 수 있다.
3. 심사용 원고의 작성은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발행
1. 학회지는 2009년에 한해서만 연 3회 발행한다.
2. 2009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3. 2009년 학회지의 발행일은 5월 31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정한다.
4. 2010년부터는 학회지를 연 4회 발행한다.
5. 2010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6. 논문의 접수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한다. 논문투고자가 논문 투고 시 몇 호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논문투고 신청서 / 서약서를 통해 묻도록 한다. 7. 2010년 이후 학회지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정한다.
8. 발행일과 논문접수 마감일은 본 학회의 웹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9.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10. 2012년 이후 학회지의 논문접수 마감일은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로 정한다.
제10조 접수
1.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논문 원고를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2. 접수일은 논문이 본 학회 접수 담당자에게 도착한 날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접수 논문은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11조 심사료
1.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2. 논문 심사료는 논문게재와 상관없이 투고된 모든 논문에 해당하며 논문 투고자는 심사료를 함께 제출 했을 때 논문접수가 가능하다.
3. 일반논문은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긴급논문은 논문 심사료로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12만원을 심사료로 지불해야 한다.
4. 외국어로 제출한 논문 심사료의 경우 일반 논문은 10만원, 긴급 논문은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긴급 논문과 동일하게 25만원을 심사료로 지불해야 한다.

제12조 게재료
1.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편당 18만원이고, 긴급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료로 3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3.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편당 18만원으로 한다.
4. 긴급논문으로 지원한 논문이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지원비 논문의 게재료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5.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한국어 논문의 게재료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원고의 양은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에 의해 편집된 양식으로 1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제13조 한글 논문 작성 세부 규정
본 학회지에 투고할 회원은 다음의 세부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모든 논문은 제출자의 책임 하에 레이아웃 및 인쇄원고 작성을 해야 한다.

1. 원고작성
한글(2002 이상)로 작성한다. 원고의 길이는 이 규정에 의해 편집된 양식으로 1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쪽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목차, 초록만을 표시하고 본문은 2쪽부터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현행 국문 논문 양식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2. 투고 양식
1)용지 설정

용지설정 (A4기준기본) 사용자 정의: 210×297 (A4 기본)
여백주기(A4 기본):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줄간격 : 160%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사용하며 출판본 편집시 편집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속성
-각종 기호 및 단위의 표기는 국제관용에 따른다. Ⅰ, 1, 1), (1) 의 순을 따르며, ‘Ⅰ, 1, 인용문, 표, 그림’과 본문의 사이는 한 줄을 띄운다.

서체 크기 글자속성 정렬방식
논문제목 굴림 11 진하게 가운데
저자이름 굴림 10 × 오른쪽 정렬
“목차” 굴림 10 진하게 가운데
목차 내용 굴림 9 × 가운데
“초록” 굴림 10 진하게 양쪽정렬
초록내용 및 키워드 굴림 9 × 양쪽정렬
Ⅰ. 제목 바탕체 11 진하게 가운데
1. 제목 바탕체 11 진하게 양쪽정렬
1) 제목 바탕체 11 진하게 양쪽정렬
(1) 제목 바탕체 11 진하게 양쪽정렬
본 문 바탕체 10 × 양쪽정렬
표, 표내용, 그림 바탕체 9 × 가운데
각 주 바탕체 9 × 양쪽정렬
인용문 바탕체 9 × 양쪽정렬
참고문헌 바탕체 9 × 양쪽정렬
“ABSTRACT” 굴림 10 진하게 가운데
영문제목 굴림 10 진하게 가운데
저자영문이름 굴림 10 × 가운데
영문초록내용 굴림 10 × 양쪽정렬
필자정보 굴림 10 × 오른쪽 정렬

3) 세부 작성 유의 사항
-저자이름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의 경우 저자의 표기 순서는 제 1저자, 제2 저자, 제 3저자 등의 순으로 표기한다.

-표, 그림 :
① 모든 표나 그림의 개체속성은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 1. 제목’, ‘그림 1. 제목’ 으로 표기하고 본문에서 설명하는 경우 <표 1>, <그림 1>로 표기한다.
③ 표와 그림의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출처는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 참고문헌
① 출처 등 문헌의 각주표기는 참고문헌의 표기방식과 동일하다. ( 단행본ex : 저자명, 역자명, 서명, 출판사, 연도. 페이지수)
② 각주에서 동일인의 동일 도서 및 논문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고문헌의 표기방식과 동일하고 (단행본 ex : 저자명, 역자명, 서명, 출판사, 연도, 쪽수) 이후에는 저자명, “앞의 책”,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 쪽수로 표기한다.
③ 문헌 중 국내 번역본의 저자와 서명은 국내 출판 양식의 한글표기를 따른다.
④ 참고문헌은 단행본(번역본 포함),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잡지, 신문기사, 온라인 자료 등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며 한글문헌, 외국어문헌의 순서에 따른다. 형식별로 구분된 참고문헌은 저자의 이름순(가나다, abc 순)에 따라 배열한다.
⑤ 해외 단행본 및 논문 등의 저자 이름은 성을 먼저 쓴다.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APA 원칙) 예> Johnson, T., "Cartoon and...

-참고문헌 표기 예시 및 유의사항
①국내문헌 표기방법과 외국어문헌 표기방법은 표기순서는 같다. 다만 외국어문헌의 경우 책제목, 잡지 제목 등만 이탤릭체로 한다. 이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편집한 책에서의 논문 :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자이름, 『책명』(출판사, 연도), p.
- 편집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eds.)'로 표기한다.
③ 특정 사이트 내의 아티클은 온라인 자료로 분류하며, 사이트명과 주소 이후는 논문 및 잡지 규정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④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검색사이트의 명, 주소, 검색어: XXX, 검색날짜, 필요한 경우는 참고사이트의 URL을 뒤에 첨부한다.
예>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만화, 2013년 8월 15일, http://blog.naver.com/11232332323223.
⑤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이름 간에 ‘ · ’(가운데 점) 으로 표시한다.

순 서 예 시
국내 단행본 (번역본 포함) 에드워드 샌델, 김둘리 외 역, 『패러디 이론과 영화』, 문예출판사, 1997. 홍길동, 『만화와 문화』, 문화출판사, 1990.
편집책에서의 논문 최팥쥐, 「애니메이션과 정치」, 임꺽정 편, 『만화연구』(문화출판사, 1972), pp.42-52.
국내학위논문 이흥부, “만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 한국대학교 애니메이션학 박사학위논문(1982, 2).
학술대회논문 홍길동, 「만화와 문화」,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1999.10.20, 한국대학교, 서울. pp10~14.
잡지기사 최콩쥐, 「만화와 문화」,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봄호(1970), pp.22-49.
신문기사 홍길동, “‘스타워즈’영화의 애니메이션화”, 『00일보』, 2010년 2월 4일, A12. 김놀부,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정책 분석”, 『00일보』, 2010년 2월 4일, http://star.mk.co.kr/new/view.php?sc=.
외국어 단행본 Linda Hutcheon · Thomas Johnson , A poetics of postmodernism, Routledge, 1988.
외국어 편집책에서의 논문 Thomas Johnson, "Cartoon and culture", in Shutter, Raynold.(ed.), Theory of cartoons, X Press, 1982, pp.21-32.
외국어 학술대회논문 Hong Gildong, "Comics and culture", Popular Culture Conference, 1999.10.20, Chicago, USA.
외국어 잡지 Thomas Johnson, "Cartoon and culture", in Shutter, Raynold.(ed.), Theory of cartoons, X Press, 1982, pp.21-32. Thomas Johnson, "Cartoon : A cord approach", Chun-Ang Journal of Media and Culture, Vol.25, No.4.(Winter, 1989), pp.47-63.
온라인 자료 AWN, http://www.awn.com. Wikipedia, http://wikipedia.org, 검색어: 만화, 애니메이션. DOCTOR, http://DOCtori.or.kr, 김아무개, “원소스 영화와 애니메이션”, 2011년 4월 9일, http://OCtori.or.kr,/new/view.php?sc=.
영상자료 <슈렉>(Shrek, 2001)

4) 국문 초록과 주제어
① 국문 초록은 논문의 맨 앞 필자의 성명 밑에 첨부한다.
② 국문 초록은 최소 1,000자 이상, 1쪽 이내로 작성한다.
③ 국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국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④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5) 영문 초록과 주제어
① 영문 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첨부한다.
② 영문 제목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첫 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 A Thirty-year History of Animation Studies in Korea: A Critical Overview
③ 영문 초록은 최소 1,000자 이상, 1쪽 이내로 작성한다.
④ 영문으로 된 3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영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단,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필자정보
① 마지막에 제시되는 필자 정보는 영문초록 아래에 기재한다.
② 필자의 성명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되 오른쪽 정렬로 설정한다.
③ 필자의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힌다.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대학 강사인 경우 소속 대학과 강사 표기를, 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소속 대학과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인 경우 소속대학과 박사후연구원 표기를 한다. 이는 논문에 참여하는 모든 저자가 포함된다.
- 필자가 초٠중٠고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힌다. 이는 논문에 참여하는 모든 저자가 포함된다.
- 소속 및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
한국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45
Tel : 02-776-7562
hong@hankook.net

예) 이흥부
한국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학생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45
Tel : 02-123-4567
leehb@manhwani.net

제14조 저작권
1. 게재된 논문은 위임에 관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학회에 위임한다.
2.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한다.
3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기타
1.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1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차 수정된 규정은 2010년부터 발행되는 학술지부터 적용된다.
5. 5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부터 발행되는 학술지부터 적용된다.
6. 6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7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8차 수정된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9차 수정된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10차 수정된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11차 수정된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12차 수정된 규정은 2021년 08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12차 수정된 규정은 2021년 08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13차 수정된 규정은 2023년 0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논문윤리규정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논문윤리규정

1차 2008년 06월 23일 개정
2차 2009월 02월 16일 개정
3차 2009년 12월 05일 개정
4차 2010년 01월 16일 개정
5차 2011년 01월 20일 개정
6차 2016년 09월 03일 개정
7차 2019년 05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기저
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서약서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 신청 시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한다. 서약에 관한 사항은 논문 투고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제6조 위반행위
1.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날조, 변조, 표절 등.

2. 본 학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바탕으로 이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 저자 표시 행위.
4.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5. 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절차
1) 게재 전 절차
-논문 투고자에게는 투고 시 윤리규정을 확인했음을 확인하는 투고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게재확정 후 절차 (2016.05.26.추가)
-편집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표절행위 적발을 위한 사후 심사를 진행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면 모두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check.kci.go.kr)에 업로드 하여 기존 국내학술지와의 유사도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유사도 수치에 따라 문헌 간 유사여부를 판단 후 표절행위가 나타난 논문이 있을 경우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대상 논문에 대한 수정에 필요한 기간은 5일을 부여한다.

3) 게재 후 절차
-편집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윤리규정 위반 논문 적발을 위한 사후 심사를 편집이사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실시한다.
-무작위로 추출한 논문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윤리규정 위반행위가 나타난 논문이 있을 경우 적발한 논문 투고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한다.

제7조 위반사항 절차
1.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본 학회 이사회에 제소한다.
2. 제소된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하며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8조 위반사항 제보자 보호
1. 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이사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장 윤리규정위원회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연구 윤리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발행인인 학회 회장.
2.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
3.위원으로는 편집위원 전원,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로 한다.

제2조 부정행위 제보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 회원 3인의 동의로 부위원장에게 예비심의를 접수하여 시작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 심의와 본 심의를 완료한다.
제3조 예비심의
1. 부정행위 제보 접수 후, 부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예비심의회를 구성하며, 예비심의회의 회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최소한 3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예비심의회를 개최 운영하며,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 윤리에 대한 부정행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규정과 지침을 참조하며,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판단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소수 의견을 첨부하여 본 심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4. 예비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를 회의에 직접 참석시켜 소명을 듣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판단불가’,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의 세 가지 결과로 판정한다.

제4조 본심의
1.본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 정족수의 2/3 이상의 직접 참여 혹은 위임에 의해 개최되고, 제보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최종적인 판정을 한다.
2.본 심의는 예비심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한 최종 추인과 ‘판단 불가’ 또는 예비심의 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본 심의가 참석 위원의 동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10조 부정행위 조치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일정기간 공시한다.
2. 본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11조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2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1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차 수정된 규정은 2010년부터 발행되는 학술지부터 적용된다.
5. 5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6차 수정된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7차 수정된 규정은 2019년 5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논문심사규정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논문심사규정

1차 2008년 06월 23일 개정
2차 2009월 02월 16일 개정
3차 2009년 12월 05일 개정
4차 2010년 01월 16일 개정
5차 2010년 08년 18일 개정
6차 2011년 08월 20일 개정
7차 2013년 02월 02일 개정
8차 2013년 08월 03일 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논문지인 “만화애니메이션연구”(이하 “논문지”라고 함)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게재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1. 편집이사가 편집위원 중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이사 혹은 편집위원에 의해 추천된 논문심사자를 말한다.
심사위원 대상이 될 사람을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이사가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으로 활용할 사람은 각 편집위원이 최소 3인 이상 추천한다.
편집위원이 심사위원 선정시 별도 첨부된 "심사위원 위촉서"에 각각의 심사위원 3인의 성명을 기입하여 발송한다. 심사위원 위촉서는 편집위원장의 승인 건으로, 편집위원회 권한으로 발급한다.

논문심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항목 중 1)과 2) 각각에서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직위/자격요건
-박사학위소지자
-학교 근무자일 경우 부교수 2년차 이상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자로 2년 혹은 4년제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공교원으로 4년차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관련 실무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

2)연구경력
-최근 2년간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게재 혹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발표를 기본으로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최소 3회 이상 주제 발표 참여
-국내외 학술지 최소 2회 이상 논문 게재

2. 편집위원은 매년 1월말까지 최근 2년간 연구실적과 대외활동 성과를 학회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게재판정
1. 논문심사는 일반논문, 긴급논문, 외국어/국제논문의 구별 없이 2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 1단계 심사
-내용심사로서 학술지의 목적에 맞는 주제이면서 독창성과 논문으로서의 논리성을 심사한다.
-이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1단계 내용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2단계 형식심사로 넘어간다.

2) 2단계 심사
-형식심사로서 학술지의 논문양식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서지정보 (각주, 참고문헌 등)의 준수부분, 논문양식규정의 준수부분을 다룬다.
-이는 편집이사와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형식심사는 “무수정 게재가”, 혹은 “수정후 게재가” 판정이 나온 투고 논문에 한해 시행한다.
-형식심사를 통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경우 편집이사와 편집간사는 논문투고자에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심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2. 1단계 내용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논문 심사는 논문 심사자가 제출된 원고의 필자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원고 심사자를 알 수 없는 ‘Double Blind'방식을 사용한다. 1단계 내용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2단계 형식심사를 받게 된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대폭 수정후 다음 호 재심사, 게재부적합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심사서에 제시된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등급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수정 게재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는 논문.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수정후 게재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 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하거나,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통보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출된 논문과 수정 사항서는 편집위원회가 검토, 확인하여 게재한다.
3)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사: 내용과 형식에 무리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에 따라 수정을 하고 다시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재심사는 재심사 판정을 내린 사람에게만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재심사는 1회까지만 허용하며, 재심사시의 판정 기준은 ‘게재가’혹은 ‘게재 불가’ 두 가지로 한정한다.
4) 게재 부적합: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본 학회지가 정한 투고할 수 없는 논문의 종류 규정에 부합한 논문일 경우.

4. 3인 심사위원의 결과가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시점에서 게재 논문으로 채택하고, 2인 이상이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5. 판정 (추가 요청)
1)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2) 2명 이상이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이면 다음호에 재심사로 판정.
3) 2명 이상이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판정.
4) 1명이 게재가, 1명이 수정 후 게재가, 1명이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5) 1명이 게재가, 1명이 수정 후 게재가, 1명이 게재불가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6) 1명이 게재가 1명이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 1명이 게재불가이면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
7) 1명이 수정 후 게재가, 1명이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 1명이 게재불가이면,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
8) 기타 판정과 관련 발생하는 특별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3인 심사위원의 결과가 완전히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또 다른 1인 전문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또 다른 1인 전문가는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단, 또 다른 1인 전문가에 의해 나온 결과가 기존에 나온 결과중의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면 4인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편집이사의 판단 하에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7. 논문 심사에 대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논문 심사기간은 10일을 부여한다.
- 긴급논문 심사기간은 7일을 부여한다. 긴급논문의 재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수정에 필요한 기간은 5일을 부여한다.
-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을 하게 될 경우 수정에 필요한 기간은 7일을 부여한다.

8.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 원고를 자신의 책임 하에 본 학회지 한글 논문 작성법 세부 규정에 맞춰 교정하여 소정의 논문 게재료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교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고 수정 후 게재가 결과로 차기호로 이월한다. 편집위원회는 각각의 교정 완료된 최종원고의 참고문헌의 맨 끝에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하여 출판한다.
9.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원고의 접수와 심사 그리고 편집과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10.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Cyber 출판을 포함하여 학회가 소유한다.
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12. 수정을 통한 게재여부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올 경우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사)는 결과에 대해 즉각 통보를 한다.
게재가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학회명의의 공문을 통해 정식 통보한다.

제4조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요청은 심사에 따른 최종판정이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를 받은 투고자로 제한한다.
3.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최종판정이 위에 제시한 결과 2가지 중 하나가 나온 시점부터 발행할 수 있다.
4.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발급 승인은 편집이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5조 심사료
1. 심사위원에게는 일반논문, 긴급논문, 연구비 논문 심사료는 2만원, 외국어/국제논문은 2만5천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대폭 수정후 다음 호 재심사”의 판정이 나온 논문에 대한 재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이의 심사
1. 논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심사 결과 이의 제기는 ‘게재 부적합’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논문 투고자는 학회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6.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한다.
7.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2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차 수정된 규정은 2009년 1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차 수정된 규정은 2010년부터 발행되는 논문지부터 적용된다.
5. 5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부터 발행되는 논문지부터 적용된다.
6. 6차 수정된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발행되는 논문지부터 적용된다.
7. 7차 수정된 규정은 2013년 6월 30일부터 발행되는 논문지부터 적용된다.